부영, 기부한 '한전공대 부지' 남는 골프장 용도변경 논란…시민단체 "부실한 보고서로 편법 공청회"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8 11:29:06
  • -
  • +
  • 인쇄
▲부영그룹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수백원대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이라는 실형이 확정된 이중근 회장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부영이다. 지난해 실적 악화 뿐만 아니라 한전대학 부지를 나주시에 기부한 이후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지으려 했던 계획도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차질을 빚고 있다.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6일 나주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자공청회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에는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빛가람주민자치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나주시의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자공청회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지만, 나주시는 당초 2월3일 개최하려고 했던 주민공청회를 3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히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의 전자공청회는 중단하지 않고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운동본부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확인한 결과 나주시가 1월18일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관련해 공문을 접수했으나 평가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환경청은 접수 공문을 반려 조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운동본부는 “나주시는 당초 2월초 개최하려고 했던 공청회의 3월 이후 연기 사유로 ‘코로나 위기’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환경청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못해 이미 공고된 공청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들은 “사정이 이렇다면 2월3일 예정했던 공청회 취소와 함께 국민생각함의 전자공청회도 함께 취소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공청회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민의견수렴 행정절차를 요식행위로 대신하려고 하는 시도는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요 실효가 없는 행정 행위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운동본부는 “전자공청회가 효력을 가지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청과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를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민들이 해당 내용을 원활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초안 요약문을 비롯한 전체보고서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에 올려야 하지만, 환경청과 공식 협의된 초안 보고서가 없으니 정보지원시스템에서도 이를 열람할 수가 없다”며 “나주시는 환경청에 접수하지도 못한 초안 보고서의 ‘13쪽 짜리 부실투성이 요약서’만으로 국민생각함의 전자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편법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부영CC부지 일원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는 13쪽 분량으로 1. 계획의 내용, 2. 주요 항목의 평가내용 요약, 4. 종합평가 및 결론의 3파트로 구성되어 있다(3.은 없음)”면서 “이 요약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 예를 들면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마저도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 내 대규모 녹지 멸실·훼손에 따른 대안의 미 제시, 혁신도시의 주요 환경 이슈인 SRF 대응책이나 악취에 대한 미 언급, 학교 등 공공시설의 부족에 따른 대안 미 제시, 상하수도나 에너지 대책의 부재 등 그야말로 지극히 형식적이고 부실한 보고서 그 자체였다”고 보고서의 부실성을 강조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나주시는 환경청과 사전에 협의·조율·승인되지 않는 설익은 부실 보고서를 급히 제출하려고 시도하고, 제대로 작성된 보고서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에 접수 날짜부터 예약하고, 공청회 날짜를 서둘러 공고했다가 환경청의 접수 반려로 인해 예정했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일련의 촌극이 벌어졌다”면서 “나주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 때문에, 환경청에 제출도 하지 못할 정도의 부실 투성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이리도 급박하게 서두르면서 편법으로 전자공청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들은 “이와 같은 나주시의 행정 행태를 살펴 볼 때 시민 대다수의 강력한 용도지역변경 반대 의견은 도외시한 채 나주시가 부영주택의 기업 특혜를 앞장서서 대변하는 심부름센터는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