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 “영업정지된 사설기관 조사 믿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각장 추가 설치가 아니라,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이다”라며 소각장 반대를 외쳤던 박강수 마포구장에 이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각장 예정부지에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혀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소각장 건설 논란에 이어 ‘불소 검출’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사진 왼쪽부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강수 마포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노웅래 의원은 “마포구 소각장 예정지에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불소 기준치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400㎎/㎏을 초과하는 563㎎/㎏이 검출됐다”며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으로 출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부라면 토지오염조사를 직권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계측한 곳과 동일한 곳을 노웅래의원실이 국기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토양오염도를 계측한 결과 불소가 563㎎/㎏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노웅래 의원이 서울 마포구 소각장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웅래의원실] |
서울시는 앞서 마포구 소각장 예정부지에서 불소량을 측정한 결과 394㎎/㎏으로 기준치 400㎎/㎏보다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서울시가 동원한 계측 기관은 문제가 있어 영업정지 조치된 사설기관으로,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또 “환경부가 요식행위를 하면 안 된다. 어물어물하게 넘어가면 국감이나 국정조사에서 다룰 것이다”라며 “지난 18년 동안 오염된 만큼 환경부가 주민건강조사나 토지정밀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화진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마포구의 소각장 예정부지에서 불소 기준치는 400㎎/㎏이 아닌 800㎎/㎏이라고 바로잡기도 했다.
마포구 추가 소각장 백지화 호소문. |
마포구 관계자는 “마포 소각장 예정지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마포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다만 주민들이 소각장 추가 건설을 결사반대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소는 과다 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물질로, 국내의 경우 불소 기준은 지난 2002년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기준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주거지역 기준 허용기준치는 400㎎/㎏이다. 최근 서울시 방배동 방배5구역 재건축 지역에서는 착공을 앞에 두고 불소화합물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공사 지연은 물론 토지정화비용으로 약 700억원의 비용이 지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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