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 취소 논란…‘돼지고기’ 수입업체 고사 위기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5 1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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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55억원 추가 관세 부과로 위기 직면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육가공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이하 추천협회)가 발급한 2022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서의 취소로 인해 서울 소재 중소 육류 수입업체들에게 55억원의 관세가 추징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수입업체들은 “농식품부가 명백하게 발급되지 않았어야 할 추천서가 발급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의 회의 모습.

 

이들 수입업체들은 추천서 발급 취소와 관련해 “2022년 하반기 추천서 발급에 따라 인하된 관세 만큼 낮춰 공급했다”라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하된 관세 만큼 2023년에 다시 소급 취소함으로써 관세를 징수하게 되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추천서 발급 후 취소할 것 같으면 왜 발급을 해줘 수입업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주고 있냐”라며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수입업체들은 앞서 지난 2022년 6월 당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아 시중에 돼지고기를 유통했다.

 

하지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는 지난 2023년 3월에 보세구역에서 45일 이내 반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상적으로 45일 이내에 반출한 신청물량까지 소급해 추천서를 취소해 수입업체로부터 55억원의 관세를 추징한다는 것이다.

 

이에 수입업체들은 추천협회가 추천서를 정당하게 발급한 것을 믿고 수입통관해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했는데, 이제와서 소급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수입업체들은 추천협회와 계속 협의하며 행정지도를 받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 및 경기침체 상황, 냉동창고 대란 상황 발생으로 일부 미반출된 상황이었고 추천협회가 정당한 추천서 발급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천신청을 한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추천기관은 ㎏당 6원의 수수료를 받고 수 억원 이상의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입을 얻었다”며 “세부 추천요령에 따라 수입업체의 판매물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만일 미반출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통보를 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후 미반출 물량이 일부 확인된 것을 이유로 모든 추천서를 소급 취소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천협회가 보세구역에서 45일 이내에 반출이 되는지 확인하고, 미반출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해 발급해 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추천기관이 추천서를 배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위임받은 업무임에도 농식품부는 규정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구두지시를 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업체들은 “수입업체의 추천서를 소급 취소하는 것은 농식품부가 자신들이 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부실관리 및 실수를 수입업체가 잘못한 것으로 뒤집어 씌운 것이다”라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다른 할당관세 품목의 제도운영에서도 전례가 없는 차별적인 집행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냉장돼지고기는 반출예정일인 45일을 절대 넘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돼지고기를 소급 취소하는 것은 법 규정도 없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지시로, 직권남용에 따라 영세 돼지고기 수입업체를 파산시키려는 의도다”라며 “법적 근거와 합리적 설명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 결정서의 불채택 사유는 상당 부분 농식품부의 민원 답변 내용과 추천기관의 소급 취소로 인해 과세예고를 한 것이 주를 이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천기관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청의 직권 조사로 관세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수입업체들은 농식품부가 추천기관에서 추천 취소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은 결국 추후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지도로 인한 민사소송 등에 대한 책임을 미루려는 것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수입업체들의 이같은 피해는 정부 대책에 반하는 것으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투명한 해명이 요구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수입업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신중한 행정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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