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 점검’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1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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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정부가 전국 2만269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5개 지방 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집중 점검한다.[사진=연합뉴스]

 

또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하고,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집중점검 시기는 오는 연말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마다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고, 지난해에는 총 약 2만2500개의 현장을 점검해 5만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현장 가운데 사고발생 정보와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점검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해 구조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 안전코칭(건설공사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건설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해빙기를 대비한 점검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4월9일까지 약 2010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과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고,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고,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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