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조정현 기자] 정부가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대응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독사 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따라서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과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자료는 물론 의료급여 실시 기록, 무연고 시신 정보 등 고독사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고독사예방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둘 수 있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내실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지자체 부시장·부지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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