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알리·테무 ‘부당 개인정보 수집’ 저지 촉구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7 1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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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부당 개인정보 수집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앞서 지난달 알리와 테무를 고발한 데 이어 7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 이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알리와 테무는 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한다”라고 주장했다.

 

 7일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본래의 사업목적인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의사 범위를 벗어난 동의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 사용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동의를 근거로 한 모든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국 이전은 무효이고, 불법행위에 해당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앞서 지난달 24일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 종로경찰서로 접수된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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