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사기 보험왕’ 대리인 자격 유지…고객 피해 ‘눈덩이’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2 1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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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한화생명 소속의 일명 ‘사기 보험왕’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사측이 사전에 사기행각을 알고도 보험대리인 자격을 유지시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생명과 해당 보험설계사 등이 사기행위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로부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한화생명 홈페이지. 

 

한화생명은 특히 사기 주범인 ‘보험왕’ A씨의 보험 모집 행위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전에 알고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6월 A씨의 사기행각으로 드러난 피해 규모는 약 24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그러나 당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지점장 등에 가벼운 징계만 내리고, 전수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올해 2월까지 한화생명 보험설계사 자격을 유지했고, 67명의 고객에게 약 43억원의 사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는 어떤 조직에서든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한화생명이 해당 직원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미미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피해만 더 키운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은 ‘고객들의 일방적이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한화생명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소장에 명시된 내용은 고객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고소장을 받아보지 못해 현재로선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렵다”며 “정식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화생명이 이번 사안에 대해 ‘설계사 개인의 일탈 행위’로 선을 긋고 있어 과실에 대한 책임 공방은 법정에서 가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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