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소비자 선택 ‘확대’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5 1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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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이를 통해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해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지만, 최근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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