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20개 업체 적발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6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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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한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에 조사를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업체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6개)와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 주유소(11개)다.

 

 해상면세유 거래 흐름도. [자료=국세청]

 

이번 조사는 지난해 ‘먹튀’ 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해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가 불법 유통됐다.

 

해상면세유가 불법 유통되면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된다. 또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로 가짜 석유가 제조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도 유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3월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 및 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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