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성희롱·면접 점수 조작 등 ‘비리’ 온상…처벌은 ‘솜방망이’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9 14: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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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사내 성희롱과 면접 점수 조작, 고객 명의 도용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금원은 지난 2020년 11월 사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직원 A씨에게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사진=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 이에 앞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도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 신고 없이 4회에 걸쳐 무단 결근한 직원에게도 ‘견책’ 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금원에서도 직원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금원 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소속 B씨는 지난 5월 소액생계비대출 및 근로자햇살론을 받았거나 문의했던 고객의 서류를 조작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실행해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금원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인사담당자 C씨에게 ‘3개월 감봉’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금원 측은 “징계 수위가 적절하다”며 형사고발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은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야할 형사사건임에도 경미한 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인사실에서 세무 신고와 납부를 누락해 업무 관련자 6명에 대해 변상 및 주의로 마루리하는 등 송방망이식 처벌은 물론 내부 통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서금원은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방침에 따라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서금원에서 각종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월10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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