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

노유정 / 기사승인 : 2023-04-30 1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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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6일 접수, 서울 주민등록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대상

[하비엔뉴스 = 노유정 기자] 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달 3~16일 서울주거포털에서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모집 포스터. [사진=서울시]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일반 재산 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해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뽑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구간에 75%(1만8750명)를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오는 7월 말 최종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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