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노조, “무리한 작업, 중대재해 발생”…경영진 엄중 처벌 촉구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6 1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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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지난 12일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와 관련해 노조 및 시민단체가 경영진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비용 절감과 일정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강행으로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경영진을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5일 노조와 시민단체가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앞서 지난 12일 현대중공업 해양 쉐난도 탑 사이드(9300톤) 모듈의 블록 스키딩 작업 중 APS가 이탈해 외국 기업 소속 6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50대 노동자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현장은 추가 붕괴위험으로 인해 현재 사고원인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노조 및 시민단체는 “중대재해 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작업계획서, 위험작업허가서, 표준작업지도서, 위험성 평가, 중량물 취급계획서, 도급계획서 등 기본 자료를 현대중공업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3일간의 조사과정에서 사고 발생 전인 지난 3일 무게중심을 확인하는 웨잉 작업 중 모듈이 전도되고 틀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것을 사고 현장 작업자와 목격자로부터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애초에 중량물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잭 대신 비용과 일정 단축을 위해 스키딩 작업에 사용하는 APS 잭을 사용했고, 중대재해가 일어난 12일에도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사고 당일에도 2㎝·3 이동 후 중단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작업을 강행해 15 이동 후 사고가 일어났고, 이는 다음날 예정된 해상크레인 사용 등을 포함한 일정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결국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블록을 이동하거나 검사를 위해 진입할 때 철저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현대중공업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없는 1000일’에 도전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이 강행돼 1월25일 특수선에서 중대성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의 경우 9월16일 유니트 추락 사고와 11월20일 크레인 충돌 사고 등 대형 아차사고를 초래했다”며 “이처럼 비용과 일정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결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 및 시민단체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와 경영책임자 엄중 처벌, 해양사업부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및 HD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명령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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