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경찰’, 정규 직제화 ‘국가 기술유출 방지 성과 인정’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7 16: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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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됐다고 밝혔다.

 

기술경찰은 앞서 지난 2021년 7월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특허청 기술경찰 조직도. [자료=특허청]

 

특허청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국·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는데, 기술경찰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화됐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규화는 최근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와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의 심각성 등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범죄 대응체계 강화와 방첩기관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국가핵심기술과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 천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해 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국가기술안보에 기여한 해당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특허청이 국정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되는 데도 기여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9월 대전지검과 공조해 디자인범죄 최초로 유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영행력자(인플루언서) 기업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 전액(24억90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이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기술경찰이 처음 수사를 개시한 지난 2019년 200명에 불과했던 형사입건자수는 2.6배 증가해 2023년에는 522명으로 늘었고, 누적 총 1855명에 이른다. 또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와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수사협력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지난달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특허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서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 침해 전반(예비‧음모, 미수 등)까지 확장됐고, 앞으로도 기술탈취·침해·해외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힘들게 연구개발한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 증원과 전문교육 확대, 기반시설 개선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더욱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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