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 등 ‘노조 파괴’ 혐의 벌금형…7년 만에 유죄 판결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4 15: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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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김혜연 기자]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청소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 모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의 이 모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세브란스병원 전경. [사진=세브란스병원]

 

또 태가비엠 법인에는 벌금 800만원, 세브란스병원 사무국 관계자 2명과 태가비엠 이사 2명, 태가비엠 측 전 현장소장과 미화반장에게도 각각 200만∼4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존재이고 사용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사건 행위는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 사건 노조는 그 조직과 운영 등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노조 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부지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파괴 8년이 지난 지금 조합원 140여명 가운데 4명만이 남았다”며 “낮은 구형을 한 검찰과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노조활동 방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태가비엠 퇴출, 병원 측의 사과와 노조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앞서 지난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명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병원과 태가비엠 측이 ‘노조 파괴’를 공모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검찰이 권 전 사무국장 등 9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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