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웅위,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2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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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서는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시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가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다.

 

대상 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고,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미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또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앞서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하기로 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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