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사 실비만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4 14: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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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15일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2023년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자료=금융위원회]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만큼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이번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모범규준 개정)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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