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안 발표…CEO 등 ‘귀책사유·책임’ 명확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6-22 1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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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임원별 책임 명확화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빈발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CEO(최고책임자)의 귀책사유와 담당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22일 내놨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구분하는 ‘책무 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다. 이는 금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벌어지는 ‘책임 떠넘기기’와 ‘꼬리 자르기’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책무 구조도 적용 대상은 CEO를 비롯해 CRO(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등으로, 대형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20~30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각 금융사에서 작성된 책무 구조도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돼 확정되고, 금융당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회사별 특성을 반영해 작성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시정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

일단 금융위는 새로 도입하는 책무 구조도에 각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아래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책무 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과 임직원의 기준 준수·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CEO는 책무 구조도 작성의 최종 책임자로서 각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장기간·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금융사고 발생으로 내부 통제시스템이 실패했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들어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대규모 횡령이나 부실 펀드 판매에도 불구하고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모순이 해소될 전망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사고 발생 시 예측할 수 있을 만큼 후속조치를 취했다면 해당 임원의 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 

 

또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이 명확해져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정책 사항이 포함되고 이사회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을 우선 은행과 금융지주에 적용한 뒤 대형 금융투자·보험사, 중소형 금융회사 등의 순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 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꿔 실질적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라며 “제도개선에 맞춰 정직한 영업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직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펀드 불완전 판매와 대규모 횡령사태 등을 현장에서 검사하면서 대부분 원인이 내부통제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영진들이 자신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았고 점검도 미흡했던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CEO와 임원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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