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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5일 심브린자의 '보레이트-폴리올 복합체를 함유하는 수성 약학 조성물' 특허(2030년 6월 17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태준제약은 지난달 22일 해당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종근당은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최초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게 됐다.
따라서 만약 태준제약과 종근당이 모두 특허 회피에 성공할 경우 양사 모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특허 회피 후 최초 허가신청 요건까지 갖춰야 우판권을 받을 수 있으며, 종근당과 태준제약이 특허를 회피한 후 같은 날 허가를 신청할 경우 함께 우판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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