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공식 출범…‘상생협약’ 체결

윤대헌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1 1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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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윤대헌 기자] bhc그룹은 31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상생경영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bhc는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bhc치킨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실천 방안으로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발족 및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hc]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로,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고 가맹점사업자 대표(2명)와 가맹본부(2명)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회의 초대 위원장은 국민대 경영대학 학장과 프랜차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송호섭 대표는 “이번 협약식은 상생경영과 공정거래라는 협의회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상생경영과 공정거래를 지속 실천해 업계를 선도하는 외식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맺은 상생협약은 본사와 가맹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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