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성능 ‘과장광고’…공정위 제재 착수

윤대헌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4 18: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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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 528㎞ 이상 주행’ 사실과 달라

[하비엔=윤대헌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대해 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 테슬라. [사진=연합뉴스]

 

앞서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이같은 호보와 달리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 주행 등의 경우에 주행 가능 거리가 이보다 더 줄어든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를 구입하면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해도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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