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사칭 위조 공문 ‘주의’…‘가짜문서’로 소비자 피해 유발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1 1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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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A씨는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의 공문에 따라 과거 주식정보서비스의 피해보상을 처리중이다.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하면 거래소에 상장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라는 안내를 받고 500만원을 계좌로 이체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또 B씨는 지난 3월 유사투자자문업체로부터 ‘소비자원의 공문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환급할 예정인데, 소비자원의 승인을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전화를 받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제공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개인정보만 알려줘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 및 위조 공문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속칭 ‘주식리딩방’)에서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위조공문을 받고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속속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3월 사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정부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계속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월별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는 1월 63건, 2월 84건, 3월 101건이다.

 

올해 1분기 동안 이와 유사한 내용의 소비자상담은 총 248건이 접수돼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나 연락 등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송한 공문인 것처럼 조작한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 첨부돼 있고, 위조 공문에는 결제내역와 환불금액 등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들은 공문을 수신한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 및 비상장 주식 등의 신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인해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추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2809명)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또 공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및 한국소비자원 사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환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문자를 수신하면 해당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연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또는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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