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2심서 각각 금고 4년형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2 1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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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에 열린 1심에서는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지난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이다. 이후 이같은 사실이 지난 2011년 세상에 처음 알려졌고,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62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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