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 적발…44억원 반환명령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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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위장고용과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이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23억70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44억1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는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다. 또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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