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산에너빌리티 ‘끼임 사망 사고’에 법인·임직원 유죄 선고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1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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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두산에너빌리티 사업장에서 지난 2021년 발생한 트레일러 기사 끼임사고와 관련 법인과 임직원에게 벌금형과 금고형 등의 판결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두산에너빌리티 법인과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산에너빌리티 ci

또 두산에너빌리티 작업지휘자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도급업체 운송 현장 안전책임자 B씨에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2021년 3월 트레일러 기사 C씨는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서 100톤짜리 원자로 설비 부품을 트레일러에 싣다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작업지휘자 A씨는 현장에서 멀리 있었고, 안전책임자 B씨는 안전 확인 절차 없이 C씨에게 부품을 옮기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가 기계·기구·중량물을 취급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노동자 추락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하지만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량물 운반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며 “하도급업체가 유족과 합의한 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위법사항을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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