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수능 출제위원 경력’ 등 부당·과장광고 덜미…공정위 제재 착수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4 1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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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 및 교재출판사가 대거 적발됐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경력의 경우 대외에 누설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속여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업체도 덜미를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7월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부당 광고에 대한 것으로, 끼워팔기 혐의 조사는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공개했다”며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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