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판결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7 1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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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현대자동차.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을 선고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430명이다. 대법원은 승소한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이 지났거나 파견 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대다수의 파견 관계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부품 생산업체(하청)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생산관리 담당자 가운데 일부 노동자 등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0년 현대차의 ‘직접공정’에서 근무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 이날 판결은 그 취지를 확장한 셈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오늘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는 제조업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도급 계약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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