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4일~11월30일 사이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
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 1회 진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경기도청 신청사. [사진=경기도청] |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18~20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며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와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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