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방 ‘실검챌린지’ 가담 항소심서 무죄…대법 손에 달렸다?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7 1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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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사방 실검 챌린지 키워드 몇 차례 검색해 본 것이 전부”
檢, “검색 및 정범들의 성착취물 유포 행위, 명백한 인과 관계 존재”
N번방 사건 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관련 범죄 징역형으로 개정

이른바 ‘박사방’ 운영진의 공지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을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실검 챌린지’에 참여한 20대에게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어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재판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제4-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불특정 다수를 박사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조주빈 등의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라 특정 시간에 피해자의 이름을 키워드로 검색,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당시 박사방 운영진들은 홍보 목적으로 미션방을 통해 실검 챌린지 및 링크 홍보를 지시했고, 가담자들은 누적 채팅 개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했다. 피고인 A씨도 관련 키워드를 몇 차례 검색한 기록이 있다.

 

피고인 A씨는 박사방의 실검 챌린지 키워드를 몇 차례 검색해 본 것이 전부이며, 미션방에서 채팅을 한 사실과 함께 이벤트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서울고법 제4-1형사부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피해자의 이름 등을 검색한 행위가 조주빈 등 정범이 이 사건 대화방 및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홍보하고 이를 배포·전시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고인의 검색행위와 정범들의 성착취물 유포 행위에는 명백한 인과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씨 측은 대법원에서도 검색어 입력행위와 정범들의 배포행위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며, 실검 순위에 오르지도 않았으므로 박사방 참여자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피고인의 검색어 입력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된다거나 박사방에 유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전시 행위에 관한 정범들의 범행 결의가 강화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실검 순위에 오르고 오르지 않고는 본건 범행과 무관하다”며 “이러한 행위는 박사방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그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양 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 인과관계를 인정할지 아닐지는 대법원의 손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배포·구입·소지·시청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개정된 상태에서 이번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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