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중고거래는 ‘불법’…소비자원, 한 달간 근절 캠페인 진행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0 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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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마사지기나 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속하는 물품의 중고거래는 불법에 해당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달간 의료기기 불법 중고 거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한 달간 의료기기 불법 중고 거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이번 캠페인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3개 중고 거래 플랫폼과 미건라이프, 바디프랜드, 세라젬, LG전자, 위니아미, 이루다, 한국암웨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함께 참여한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중고 플랫폼에 개인용 의료기기를 거래하고 있다.

 

개인용 의료기기는 특히 소독과 세척,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세균감염 위험이나 정확도 등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한 의료기기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캠페인을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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