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원 KB라이프파트너스 대표, MG손보 ‘등기상 대표’ 유지 논란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5 1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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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오승원 KB라이프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직전에 재직했던 MG손해보험의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대리점업이 주 업무인 KB라이프파트너스와 보험업이 주업무인 MG손보가 이해충돌 논란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KB라이프파트너스.

 

25일 보험업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KB라이프파트너스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오승원 전 MG손해보험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오 대표이사는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MG손보 법인 등기상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MG손보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각각 보험업과 보험대리점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 겸직을 할 수 없다. 

현행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MG손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기존 대표이사였던 오 대표를 해임하지도, 후임 대표를 선임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오승원 대표가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기는 하지만 MG손보에서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는 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해충돌 논란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MG손보 측이 대표이사 직무정지 후 법원에 대표이사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사회 의결 등 법적 근거를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해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를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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