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랜저 GN7 등 주차거리경고 미작동…1만1200대 리콜 조치

이길주 / 기사승인 : 2023-03-30 1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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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이길주 기자] 지난해 말에 출시된 현대자동차 7세대 그랜저 일부가 제작결함으로 확인돼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0개 차종 1만246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대상 현대자동차. [사진=국토부]


우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저 GN7,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코나 SX2 1만1200대는 차량 제어장치와 주차센서간 통신 불량으로 주차거리경고 기능이 미작동하고, 이로 인해 후진 시 후방에 있는 물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차량은 30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 포드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저 랩터 등 2개 차종 9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연료 분사량 설정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내달 7일부터 포드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의 S1000XR 등 2개 이륜 차종 200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로 고출력 모드에서 앞바퀴 들림 감지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급가속 시 앞바퀴가 들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들 2개 이륜 차종 63대는 브레이크 레버 핀 불량으로 제동 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CE04 46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로 주행 중 출력 감소 현상이 나타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고,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 결함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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