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비자금 조성·횡령’…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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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이 회사 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 노모 전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26일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 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와 노 전 전무는 지난 2008년 4월∼2017년 9월 사이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경우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사망한 후인 지난 2016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8억여원의 비자금 조성액만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노 전 전무에 대해서는 혐의액 전체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1년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8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전에 마련된 비자금과 합쳐 총 12억원을 횡령해 기업 경영의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57억원을 공탁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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