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과태료 ‘철퇴’

이길주 / 기사승인 : 2022-11-17 1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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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법규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하비엔=이길주 기자] 현대자동차가 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현대자동차와 농심, 아이엠오, 엘피아이팀 사업자에 대해 총 1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처분이다.  

 

▲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 [사진=현재자동차]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자사 애플리케이션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를 연동하면서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에 배포해 시스템 오류로 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농심은 앱 이용을 위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간편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아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아이엠오는 사업자 전용 문자발송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권한과 누리집 취약점 점검 등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으로 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엘피아이팀은 사업자 전용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운영했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며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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