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올해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 급증…9월 기준 1만1646건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10-30 1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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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올해 국내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의 ‘의심거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 이후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확인 의무를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지난해 연간 규모(1만797건)를 이미 넘어선 1만164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내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의 ‘의심거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금법은 지난 2021년 10월 첫 도입될 당시 그해 보고는 199건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에는 1만건을 넘었고, 올해는 더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거래소의 STR 건수가 늘어난 것은 제도 안착과 함께 지난 5월 발생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당시 논란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에 합의했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90일간 국회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거래감시시스템(FDS)을 개발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빗썸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이라는 내규를 만들어 적용 중이다.

 

이외 코빗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매뉴얼’은 전담부서를 통해 고객확인 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되,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거래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AML) 전담부서에서 고객 거래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한 뒤 부적정건으로 판단되면 자금 출처 소명 등 추가 고객확인을 거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이같은 조치는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이나 STR 관련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특정 거래소는 이상거래라고 판단하더라도 다른 거래소는 정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통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자금세탁방지 분과 설치와 함께 업권 공통 STR룰 유형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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