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 계약해지 ‘최다’…종신보험 ‘심각’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3 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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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국내 10대 생명보험사 가운데 신한라이프가 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사이 신한라이프에서 체결된 신계약은 243만9600건이었고, 이 가운데 0.20%인 4762건이 불완전판매로 계약해지됐다. 이는 10개사 평균보다 44% 높은 수준이다.

 

 신한라이프 본사 전경. [사진=신한라이프]

 

불완전판매는 판매자가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로, 이로 인한 계약해지는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로 나뉜다. 

 

품질보증해지는 ▲보험사에게 청약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약관상 중요사항을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계약 후 3개월이 지나서 해지하는 경우는 민원해지로 분류된다.

 

이 기간 신한라이프의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계약해지 건은 기타 법인대리점이 0.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면모집과 비대면모집을 병행하는 직영복합채널의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이 높았고, 설계사와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도 업계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치명적 질병보험이 0.81%로 가장 높고, 종신보험(0.64%)의 경우 업계 평균보다 무려 77.7%나 높았다. 통상 치명적 질병보험은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취급되는 만큼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이외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역시 신한라이프가 업계 평균보다 높은 상품으로 조사됐다. 

 

 신한라이프의 최근 5년간 상품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자료=생명보험협회 소비자포털] 

 

특히 최근 5년간 신한라이프가 불완전판매한 건수 가운데 60% 이상이 종신보험으로, 그만큼 피해자가 많았던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신한라이프는 소비자 불만사항을 빠르게 처리해 주려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 5년간 10대 생명보험사 가운데 신한라이프의 민원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어났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계약이다. 따라서 대리점과 설계사가 약관설명을 누락했더라도 보험사는 자사 상품을 소비자가 오인하고 계약하도록 방치한 제1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의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소비자가 계약 후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해지할 경우 현행 3개월이 아닌 최소 1년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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