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분야 분쟁조정·소송 경합 시 법원 통지 절차 마련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7 11: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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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까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위반사업자 자진 시정 시 과징금 70%까지 감경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가 좀더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따라서 앞으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또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감경률이 현행 50%를 70%까지 상향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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