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고속도로 건설현장서 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조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0 1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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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조정현 기자] 계룡건설에서 시공을 맡은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0일 업계 및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25분께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미얀마 국적의 A씨(25)가 사망했다.

 

 계룡건설 사옥. [사진=계룡건설]

 

사고 당시 A씨는 현장 성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계룡건설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모두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전북 김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익사했고, 7월과 9월에도 각각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계룡건설은 올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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