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2년간 ‘연체이자’ 면제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4 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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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사기를 당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면제 혜택은 전세보증금 충당을 목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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