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폭스바겐·볼보 등 차종 결함발견 시정조치

이길주 / 기사승인 : 2023-02-15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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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이길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폭스바겐그룹코리아·볼보자동차코리아·한국토요타자동차·비엠더블유코리아·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하거나 판매한 총 33개 차종 9만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5’ 5만1471대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문을 열 경우 주차브레이크(P)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경사지 주차 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했다.
 

▲ 국토부는 33개 차종 9만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사진=국토부]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아우디 A6 45 TFSI qu 프리미엄 등 16개 차종 3만4216대는 통신 중계(게이트웨이) 제어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폭스바겐 더 비틀 2.0 TDI 등 2개 차종 123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볼보에서 판매한 XC60 등 7개 차종 2587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로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2397대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족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BMW 740i 등 4개 차종 1487대는 좌석 조정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좌석을 앞뒤 방향으로 끝까지 이동 후 같은 방향으로 추가 조정할 경우 좌석 위치 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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