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정우 회장 퇴출’ 시위자 상대 1억원 손배소 ‘패소’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6 1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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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의 퇴출을 촉구한 시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포스코가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사진=포스코]

 

재판부는 “시위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긴 했지만, 회사의 사회적 명성·신용 훼손까지 이어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범대위는 앞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스코 사무소 앞에서 11차례에 걸쳐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포스코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인재 육성·연구 기관인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으로 이전·운영돼야 한다며 시위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범대위는 ‘포항시민들과의 합의서를 부도수표로 만들려는 최정우 퇴출’ ‘중대 산업재해-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 ‘성폭력 축소·은폐 책임 회피’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앞세웠다.  

이에 포스코 측은 “허위 사실이 적시된 피켓,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를 해 회사의 명예와 인격,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 사회적 평가 저하 등 무형의 손해가 발생해 피고가 연대해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법원은 그러나 해당 집회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 침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집회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범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게시한 피켓과 플래카드 내용은 이미 보도된 언론기사 등에 기초한 피고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켓과 플래카드에 기재된 표현이 다소 과격하거나 과장됐다고 볼 여지는 있다”며 “하지만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의 목적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훼손돼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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