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해운, ‘우월적 지위 남용’ 공정위 ‘철퇴’…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8 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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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없는 예선배정 축소·수수료 강요 등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한 상록해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이 특정 업체에 합리적 이유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해운대리점을 통한 예선 거래형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로,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록해운은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에게 지난 2017년 5월~2021년 6월 사이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7월부터는 A업체에 한해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A업체는 지난 2021년 6월 송악부두에서 더 많은 예선배정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가신청을 제출했다. 만약 해당 컨소시엄이 예선사업자로 선정되면 상록해운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이유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한 행위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상록해운은 또 지난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2017년 5월 ~ 2022년 4월) 및 계약종료 이후(2022년 5월 ~ 2022년 12월)까지 계약예선업체에게 약 7억7000만원의 예선수수료를 수취했다.

 

당시 상록해운은 자신의 해운대리점 업무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해운선사로부터 이미 받고 있던 상황으로, 이같은 예선수수료 수취는 정상적인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경제상 이익 강요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상록해운은 이외에도 지난 2022년 8월3일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1주일 이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에게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1주일이 지난 뒤 보복조치 의사를 표시한 후 신고인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상록해운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점유율이 높은 특정 지역 부두의 해운대리점업자가 예선수요자로부터 위임받은 예선배정권한으로 인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공정경쟁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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