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DB그룹 신설 광고대행사, 사익편취 위한 ‘꼼수’” 주장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7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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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DB그룹이 지난 9월 광고사업을 영위하는 DB커뮤니케이션즈 설립과 관련, 시민단체가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공정당국에 엄정 대처를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DB그룹의 신설 광고대행사의 지분구조를 보면,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면서 오너일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편법행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DB그룹.


DB커뮤니케이션즈는 DB그룹 계열사들의 광고·홍보 일감 지원을 바탕으로 설립 초기에도 안정적으로 수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DB손해보험과 DB생명 등의 광고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DB커뮤니케이션즈는 법인 지분을 제외하면 개인주주 면에서는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은 편이다. DB Inc.(이하 DB)가 지분의 절반가량, DB글로벌칩이 30%대 초반, 김준기 전 회장의 장녀 김주원 부회장이 10%대 후반의 지분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DB는 김남호 회장이 16.83%, 김준기 전 회장이 15.91%, 김 회장의 누나인 김주원 부회장이 9.87%를 각각 보유해 오너 일가의 지분은 총 42.61%에 달한다. DB글로벌칩은 DB하이텍에서 물적분할된 회사로, 김 전 회장이 3.61%, DB가 1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행위)의 규율 대상은 특수관계인이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DB커뮤니케이션즈가 공정거래법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DB는 50% 이하, 김주원 부회장이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토록 한 것이라는 게 경개연 측의 주장이다.

DB그룹의 문제는 이뿐 아니다. DB는 지난해 공정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지정요건 충족을 통보받았지만, 현재는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회사로 관리되고 있다. DB는 지주회사 강제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자회사 물적분할과 손자회사 흡수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DB가 지난 2022년 5월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지정 요건 충족(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및 2년 내 행위제한규정 위반 해소 통보를 받자 자회사인 DB하이텍(DB가 지분 12.4% 보유) 물적분할을 공시해 지속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며 “이를 통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을 DB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맞춰 지주회사 지정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3월 행동주의펀드의 주식매입으로 주가가 또 다시 상승하자 DB는 지주회사 지정요건을 다시 충족했다. 이에 DB하이텍의 물적분할을 재추진해 DB글로벌칩을 분사한 후 지정요건을 회피했다. 게다가 DB는 손자회사인 부실계열사 DB메탈(김준기 전 회장이 1512억원 지급보증) 흡수합병 추진으로 분모(모회사 자산총액)를 늘리는 편법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DB가 지주회사 전환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DB하이텍의 물적분할 공시(시세조종), DB의 부실계열사 흡수 합병시 배임죄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공정위와 금감원의 조사를 촉구하자 DB는 올해 10월20일자 정정공시를 통해 DB메탈과의 합병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또 과거 경개연이 문제를 제기한 DB의 상표권 출원 및 그에 따른 계열사로부터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문제와 DB그룹 내 주력계열사인 DB손해보험의 부적절한 상표사용료 지급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DB는 지난 2017년 6월 ‘DB’ 상표권을 신규 출원했고, 약 1년 후부터 주요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DB그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부’ 상표권을 소유한 동부건설이 매각된 이후 상표권 사용료가 청구되자 새로운 CI로 교체한 것이지만, 그룹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B손해보험이 신규 CI 출원에서 배제되고, 이후 막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 것에 대해 경개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DB는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DB하이텍, DB금융투자 등 10개 계열사로부터 총 347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했고, 이 가운데 약 3/4은 DB손해보험이 지급했다.

DB가 2018년 11월~2022년 말 사이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 총 1260억원이다. 즉, DB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들이 그룹 CI 변경 당시 총수 일가의 지분이 집중된 DB가 신규 CI를 개발·출원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했고, 이후 DB에게 해마다 거액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용역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경개연이 지난 2019년 9월과 2021년 2월에 조사요청을 했음에도 공정위는 별도의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개연은 “DB의 계속된 편법행위와 규제 회피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정부당국의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정위는 DB그룹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B 관계자는 “DB하이텍 주가 하락은 반도체 경기 하락에 따른 것으로 같은시기 국내외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모두 폭락했으며, 행동주의펀드의 지분매입은 물적분할계획 공시 후 주주총회 승인까지 모두 끝난뒤에 이루어진 것인데 전후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DB커뮤니케이션즈 설립과 상표권 사용료 수취 부분도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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