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독과점 개선…‘알뜰폰·제4이통’ 활성화 추진

이길주 / 기사승인 : 2023-07-07 1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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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이길주 기자]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어난다. 또 제4 이동통신사 진입 지원 및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시장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경쟁구조 개선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의 추진이 골자다.

우선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 즉 제4 이동통신사 진입을 지원해 경쟁구조를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 주파수와 앵커 주파수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된다. 또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 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통신3사와 실질 경쟁을 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특히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이들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업체의 육성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 부담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을 추진한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및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와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유무선 통신인프라 활성화에 나선다.[사진=과기정통부]

 

이외 5G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6G 등 미래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직 일부 도시와 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 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을 오는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다양한 5G 서비스가 창출되고 국민이 경험할 수 있도록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와이파이, 산업용 5G 특화망, 신규사로 확장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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