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흡입 60대 노동자 3일 만에 사망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1 1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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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가스에 노출된 노동자가 3일 만에 사망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공정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 위에 설치된 모터를 교체하던 중 원인 불명의 이유로 누출된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3일 만인 지난 9일 사망했다. A씨의 몸에서는 비소 2ppm이 검출됐다. 이는 치사랑 기준인 0.3ppm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당시 A씨와 함께 작업했던 다른 하청업체 직원 1명과 석포제련소 직원 2명도 비소 가스에 노출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현재 경찰은 누출된 가스를 비소로 추정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비소는 급성 중독 외에 장기간 노출 시 직업성 암을 발생시키는 대표적 위험 물질로, 이를 취급 및 작업 시에는 호흡용 보호구와 보호복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앞서 노동자 안전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과 지자체 등의 점검에서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돼 이 가운데 25건이 고발되는 등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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