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조감도) |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이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반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물류시설 사례 |
따라서,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驛舍)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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