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SR 철도교통사고 코레일 부상자 은폐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문기환 / 기사승인 : 2021-10-12 20:39:04
  • -
  • +
  • 인쇄
㈜SR,부상자 4개월후 늑장인지....은폐 가능성
8월, 경위조사에서도 부상자 사전 확인 부인 일관
“철도사고 은폐·책임 떠넘기기 예방할 근본 방안 모색해야”
▲진성준 의원 

[하비엔=문기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월20일 발생한 SR 기관사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이 부상 사실을 사건초기부터 공유했음에도, 에스알 측이 자사 사고의 코레일 부상자를 4개월씩이나 늑장 인지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철도분리 운영의 위험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부상자 은폐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2일 새벽 ㈜에스알 소속 기관사가 코레일 호남철도차량 정비단 주관하에 시험운전 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제한속도 31km/h 초과한 91km/h로 차단시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코레일 소속 정비사 등 3명이 다치고, 전동차 파손으로 약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이 사고는 코레일, SRT 모두 사고 발생 약 2시간 후 국토부에 사고 발생사실을 최초 보고했으나, 부상자가 사건 직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해 부상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코레일은 20년 5월 6일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SRT 등의 합동조사과정에서 부상사실을 보고했고(#별첨1), 5월 21일 공생안전보건협의회 개최시 또다시 코레일은 발표 자료를 통해 자사 노동자의 부상 사실을 재차 알린 바 있다.

 

▲ 2020년.5.21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주관 공생안전보건협의회 보고자료

하지만, 올해 6월 24일 MBC 등 각종 언론을 통해 SRT 탈선사고 은폐 의혹이 보도되자, 에스알은 해명자료를 내고,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 코레일 및 SR 관계자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당시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철도경찰 조사 시(20.10.26) 코레일 차량정비원이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에스알이 21년 8월 작성한 “철도교통사사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가 시행되었으나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지 않았다면 모를 수도 없는 부상사실을 에스알은 가해자 입장임에도 다른 회사 인사가 부상당했기 때문에 부상 사실에 대한 관심도, 진상확인도 하지 않은 것이다. 

 

내부 직원들이 코레일로부터 당시 부상자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사실상 방치하다가 4개월 후인 철도경찰조사를 통해 이를 공식 인지했다는 것으로 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고속철분리 운영이 인명사고의 고의적 은폐 또는 방치를 초래한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에스알이 올해 8월 경위조사를 했음에도 자사의 코레일 부상자 늑장자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토부 감사를 통해서라도 그 진상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철도 사고 발생시 두 기관 간에 책임 떠넘기기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이다. 철도사고 은폐 및 책임 떠넘기기를 예방할 근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