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한남2구역 입찰지침 ‘위반’ 논란…재개발 수주 ‘먹구름’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2-09-27 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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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재개발사업 조합에 공식 ‘항의 공문’ 발송
조합서 위반 확정 시 입찰자격박탈·보증금 몰수 ‘위기’

[하비엔=조정현 기자] 롯데건설이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지침을 위반해 위기에 몰렸다. 이는 롯데건설이 재개발 조합의 입찰지침에 위배된 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만약 조합에서 위반 사실을 확정하면 롯데건설은 입찰자격 박탈은 물론 입찰 당시 지불했던 보증금까지 몰수당해 파문이 예상된다.

 

▲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롯데건설, 조합 입찰지침 위반 제안서 “왜”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입찰 마감일이었던 지난 23일 사업조건과 대안설계, 혁신설계 등을 담은 총 4권의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롯데건설이 제시한 혁신설계가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과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다.


롯데건설의 혁신설계에는 설계개요 및 혁신설계 확정 진행 시 적용되는 사업조건과 평단가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입찰공고 제8조 3항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안설계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범위 내에서만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혁신설계는 대안설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문제의 혁신설계는 대안설계 대비 연면적이 늘어나 제안서에 명시된 평당 공사비(770만원)를 적용할 경우 조합이 제시한 예정공사비(약 7908억원)를 훨씬 웃돌게 된다.


이는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적시된 제5조 2항의 ‘입찰 무효’ 사항에 해당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롯데건설과 함께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에 공식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 롯데건설, ‘노후주택유지보수비 지급’도 위법 소지

롯데건설의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 행위는 비단 이뿐 아니다. 롯데건설이 조합 사업비 내역에도 포함되지 않은 ‘노후주택유지보수비, 조합원당 7000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

 

만약 노후 주택유지보수비가 ‘상환 책임 없는 지급’ 또는 ‘무이자 대여 사항’일 경우, 이는 시공과 관계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거 국토부가 고시한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준 제30조는 건설업자 등이 입찰 시 금융기관으로 조달하는 금리 수준이 아니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 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업계는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조합 측에서 ‘위반 행위’를 확정한다면,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에서의 입찰 자격 박탈은 물론 보증금까지 몰수될 수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제시한 혁신설계 제안이 허용된다면,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조합 입장에서도 지침을 위반한 롯데건설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남2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14층 30개 동 규모의 아파트 15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결과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응찰했고, 이들 두 회사는 시공사 입찰 보증금 800억원(현금 400억원··이행보증보험증권 400억원)을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에 각각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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