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법으로 간 '개 전기도살 사건', "엄정처벌 요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주목

박명원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6 1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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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등 시민 6천여 명 "엄정 처벌" 탄원서 제출

 

▲피고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6일, 지난해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한 피고인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6천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한 달여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탄원 서명은. 6천여 명의 시민이 동참했으며,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에 엄정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해당 사건은 명백한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되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전기로 개를 죽이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리했으며 지난해 12월 19일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고의 오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개농장을 폐업했고, 건강상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참작해 유죄라 판단하면서도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3일 대법원에 상소했으며, 지난 1월 30일 대법원 제1부에 상고심 사건이 임시 배정되어 본격적인 심리 진행을 앞두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재판의 결과는 우리 사회 잔혹한 개도살 근절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올바르고 정당한 판단으로 수많은 생명을 잔인하게 도살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참작하여 유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은 자신이 운영하는 개 농장에서 2011년부터 매년 30여 마리 개들을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잔인하게 도살한 사건이다. 

 

동물 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12

하빗슈 / 박명원 기자 ennapa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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