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선 공덕역 7번 출구 환기구서 작업자 추락…병원 후송 후 사망

문기환 / 기사승인 : 2021-09-10 18: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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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 작업 중 1명 추락, 서울대병원 이송 후 사망
서울교통공사"사고발생 원인 등은 현재 파악 중…후속 조치 노력 다할 것"
궤도협의회"(주)리트코가 진행하는 양방향 전기 집진기 공사 즉각 전면 중단”
사고 전 효율성 검증 논란·서울시 감사로 공사 간부 해임 징계 등 문제 많아
▲서울교통공사 관련 정보

 

[하비엔=문기환 기자] 서울 지하철 외부 환풍구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집진기 설치 공사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 A씨가 현장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불감증이 또 한 명의 20대 노동자 추락사라는 안타까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20분 경 6호선 공덕역 인근 외부 환기구에서 집진기 설치공사 중 작업자 A씨(남성)가 환기구 아래쪽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공사는 당시 현장에서는 미세먼지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를 위한 자재를 반입 중에 있었으며, A씨는 환기구 그레이팅을 개방하던 도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하면서 현장소장 1명, 안전관리자 1명 등 관계자가 현장을 감독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레이팅(grating)은 하수구, 환기구 등의 덮개에 사용되는 철제 판을 말한다. 

 

사고 발생 후 곧바로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8시 30분 경 도착해 A씨를 서울대병원으로 긴급히 후송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오전 11시 경 사망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고 후 모든 양방향집진기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고,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으로, 이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사망하신 작업자의 명복을 빌며, 이후 관련 조치를 포함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레일노동저널
하지만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약칭, 궤도협의회)측은 10일 성명에서 이번 작업장의 시설물 설치 사고는 특별한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1x1.5m 사이즈, 120kg 그레이팅을 단 두 명의 작업자가 맨손으로 들어 올리려다가 균형을 잃고 환기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궤도협의회는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적절한 안전보호구와 관리, 감독 없이 진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공사는 정부가 거액의 세금을 들여 (주)리트코가 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 과정에서 업체들 간 소송과 집진기 효율성 검증 논란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뒤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장 경고와 공사 간부까지 해임 징계처분 끝에 (주)리트코는 올해 7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까지 서울을 포함한 광주, 대구, 부산, 인천 등 5개 광역시 지하철 공사에 대하여 같은 공사를 수의계약, 독점으로 진행 중이다"며 "대대적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체된 사업의 간극을 메꿔 비용 절감과 이윤 추구를 위해 안전을 팽개친 결과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유사한 죽음이 잇따르던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고인의 죽음이 더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주)리트코가 진행하고 있는 전국 지하철역에 대한 양방향 전기 집진기 설치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과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집진기 설치공사 사고 발생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외주업체 직원들과 A씨의 아버지가 현장 책임자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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