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변호사의 형사사건 이야기] 강남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의 하룻밤...그 후폭풍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0-10-12 1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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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친구와 강남의 한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 여성과 즉석 만남을 가졌습니다. A와 친구 그리고 두 여성은 함께 근처 술집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각자 자신의 파트너와 근처 호텔로 향했고, 그곳에서 각자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고 아침에 헤어졌습니다. 이후 A와 성관계를 하였던 X는 ‘A가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준강간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하고, ②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 없는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따라서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①‘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②’동의하에 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A는 ‘당시 X와 많은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성관계 당시 X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두 사람은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A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X가 부축 없이 자신의 두 발로 호텔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는 X가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음을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기타 두 사람의 대화 등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지만, 특히 해당 CCTV 영상은 A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대부분 사건이 성관계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후 사정에 비추어 당시 상황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 들어갈 때 CCTV 영상이 남아있는 경우 준강간의 경우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많이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누군가가 부축을 해줘야 겨우 걸을 수 있다거나 하는 경우 그러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으로 성관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범죄별로 중요하게 판단되는 사정들을 살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다은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인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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